﻿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대상 확대!

이사장~! 장사 잘 되시나?

어서와~! 그럭저럭 먹고 살만은 하다.하하!

나도 직장그만 두고 장사나 해 볼가...?

야~! 장사는 아무나 하는줄 알아? !!


오랫동안 직장 다니는게 노후에도 휠씬 좋다고~!
자영업자들은 퇴직연금도 없잖아. 노후준비가 쉽지 않단 말이야.

요즘은 개인들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다던데?

그건 직장을 다녀야 가입 가능한거 아냐?

아니야~! 이번에 바뀌어서 자영업자들도 가능해~!

현행 가입대상
-퇴직급여를 수형한 퇴직근로자
-퇴직연금제도(확정급여형(DB), 확정기여형(DC)) 가입한 재직근로자


개정(추가대상)
-자영업자
-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
▶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
▶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
-퇴직금제도 적용 재직 근로자
-직역연금 가입자
▶공무원연금법 적용받는 공무원
▶군인연금법 적용받는 군인
▶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받는 교직원
▶별정우체국법 적용받는 별정우체국 직원

이제는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하다고~!

와! 자영업자도 가입 가능하네~!


이제 나도 개인형퇴직연금으로 노후걱정 없겠네~!
규제개혁 완전 좋은걸~!

내가 알려 준거니가 퇴직연금 받거든 한턱 쏘라고~!

오케이~! 은퇴할때 한턱 쏘마~!